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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01.신규채용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서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02.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및 제31조(안전ㆍ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기당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0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으로서 사업장내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04. 특별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사업내안전보건교육으로서 유해 또는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배치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

※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05. MSDS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연 1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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