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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사업 안내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근곡격계 질환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을 수립하여 시행토록하며 예방교육 및 예방프로그램 수립하는 종합컨설팅 활동을 말한다.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유해요인 조사』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노동부고시 제2003-24호) 총 11가지 부담작업에 의거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주기에 따라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시벌칙 :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및 업종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 또는 5인 이상(전체 근로자의 10%이상) 발생한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경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는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 1)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요인조사 실시시기

정기조사 (최초 : 2004년 6월 30일까지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단,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인내에 유해요인조사를 실시)

수시조사(지체없이 실시)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신설사업장

신설일부터 1년 이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절차

01.유해요인조사 위탁 신청

02.상담ㆍ계약 체결 후 사업장 방문

03.현장+설문조사(유해요인 기본주사 및 증상조사)

04.유해도 평가

05.개선 우선순위 결정

06.개선대책 수립ㆍ실시

조사대행효과

  •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ㆍ서류 작성 후 책자 제본을 제공하므로써 담당자 편의 및 시간 절약
  • - 근골격계질환 발생 및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을 파악하여 인간공학적 개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지원함으로 자율적인 예방활동 조성
  • - 유해요인조사 내실화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
  • - 근골격계질환 다발 유해ㆍ위험공정에 대하여 작업관리, 작업방법, 작업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 기술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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