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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ㆍ기구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변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 - 위험기계ㆍ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5호,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263호 일부개정)

신고절차

신고제출서류

  •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Ⅰ)
  • - 제품의 설명서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기술문서, 위험성평가 결과서, 시험ㆍ검사결과서)
  • -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신고면제

  •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방법

  • -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4 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에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추가표시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2조(자율안전확인외 표시)에 따른 표시외에 위협 기계 / 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요구하는 품목별 추가표시사항을 표기한다.

신고절차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 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
(직교좌표로봇 포함).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식품용
나.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3)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다. 식품혼합기에만 해당됨)
6 컨베이어 재료, 반제품,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컨베이어.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 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가,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위반시 법적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벌칙
미신고한 제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 자율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제품을 제조, 수입, 대여,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제품의 수거 / 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3(과태료의 부과기준) 1차 2차 3차
이상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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