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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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컨설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①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강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위험성평가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작업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위험성평가 절차는?

1.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3.위험성 추정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위험성 결정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위험성감소 대책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인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 수로 봅니다.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절차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시 받는 혜택은?

  •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은 징수법에 의거 산재예방요율 적용)
  • - 인정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 보건 감독 유예
  •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 위험성평가 인정시 클린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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