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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미제출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사업장

다음의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보유사업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미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9호 제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참조

대상설비

1.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 중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확설비란?

  • ①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 장치
  • ② 증류 · 정류 · 증발 ·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 ③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④ 반응 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 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3.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구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대상설비

용접 · 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5.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배풍량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배풍량 150㎥/분 이상)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스티렌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디메틸포름아미드 시클로헥산논
베릴륨 벤젠 아닐린
벤조트리클로드 이황화탄소 아세토니트릴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아연(산화아연)
석면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아크릴로 니트릴
알파-나프틸아민 과 그염 트리클로로 에틸렌 아크릴아미드
염화비닐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오로토-툴린딘과 그 염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크로로메탄(염화메틸렌)
크롬광 곡물분진 용접흄
크롬산 아연 망간 유리규산
황화니켈 메틸렌디페닐디이소 시아네티트(MDI) 코발트
휘발성 콜타르피치 무수프탈산 크롬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탈크(활설)
6가 크롬 화합물 수은 톨루엔
납 및 그 무기화합물 황산알루미늄
노말헥산 황화수소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심사ㆍ확인절차

01.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위탁요청

02. 문의 및 상담 / 담당자 사업장 방문 위탁협의 및 계약 체결

03.사업장 방문 현황 파악

04.작성업무개시

05.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심사

06.작업(04.시작)

07. 사업자방문
현장 확인심사

08.심사완료(컨설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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