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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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 전에 사업주가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ㆍ확인을 받는 법정 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미제출시 불이익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출대상 사업장
다음의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보유사업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
①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미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업종 코드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업종 코드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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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②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1) 용해로(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용접장치
5) 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환기장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9호 제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참조
대상설비
1.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화학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 공정 중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 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확설비란?
3.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구
- 도료, 피막제의 도포 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4.대상설비
용접 · 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5.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배풍량 60㎥/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 (배풍량 150㎥/분 이상)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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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니시딘과 그 염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스티렌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 디메틸포름아미드 | 시클로헥산논 |
베릴륨 | 벤젠 | 아닐린 |
벤조트리클로드 | 이황화탄소 | 아세토니트릴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아연(산화아연) |
석면 |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아크릴로 니트릴 |
알파-나프틸아민 과 그염 | 트리클로로 에틸렌 | 아크릴아미드 |
염화비닐 | 포름알데히드 | 알루미늄 |
오로토-툴린딘과 그 염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디크로로메탄(염화메틸렌) |
크롬광 | 곡물분진 | 용접흄 |
크롬산 아연 | 망간 | 유리규산 |
황화니켈 | 메틸렌디페닐디이소 시아네티트(MDI) | 코발트 |
휘발성 콜타르피치 | 무수프탈산 | 크롬 |
2-브로모프로판 | 브롬화메틸 | 탈크(활설) |
6가 크롬 화합물 | 수은 | 톨루엔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황산알루미늄 | |
노말헥산 | 황화수소 |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심사ㆍ확인절차
01.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위탁요청
02. 문의 및 상담 / 담당자 사업장 방문 위탁협의 및 계약 체결
03.사업장 방문 현황 파악
04.작성업무개시
05.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심사
06.작업(04.시작)
07. 사업자방문
현장 확인심사
08.심사완료(컨설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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