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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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행사업 안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 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1항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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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발생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
적용범위· 시행시기 |
- 2022. 01. 27.~: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4. 01. 27.~: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 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해드립니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제재
처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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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4.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절차
STEP 01 현황 파악
STEP 02 안전 및 보건 관련 제도 설계
STEP 03 제도 안내 및 시행
5.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세부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프로그램
기본강의, 임원강의, 안전보건관계자 실무교육, 업종별/분야별 강의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주요 서류 점검,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진단,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점검, 안전보건체계진단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이행관리
(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업무 매뉴얼
설계 컨설팅
6.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절차
컨설팅 절차
STEP 01 현황 파악
STEP 02 안전 및 보건 관련 제도 설계
STEP 03 제도 안내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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