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고객이 신뢰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기술원㈜ 입니다.

중대재해기업인 처벌 강화 대비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행사업 안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환경과 재정적, 기술적인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1항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의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발생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발생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적용범위·
시행시기
- 2022. 01. 27.~: 5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
- 2024. 01. 27.~: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 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해드립니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시 제재

처벌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 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4.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절차

STEP 01 현황 파악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파악
  • - 기업 규모별 안전 및 보건 관련 법적 제도 시행 여무 파악
  • - 기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안전보건전문인력 확보 여부 파악
  • - 안전보건 관련 규정 분석
  • - 산업재해발생정도 파악

STEP 02 안전 및 보건 관련 제도 설계

  • -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 전문인력 구성
  • - 위험성평가 제도 마련
  • - 안전보건 규정 정비
  • -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 - 안전보건 관련 자체 점검 제도 마련
  • - 기타 제도 및 규정 설계

STEP 03 제도 안내 및 시행

  • - 신제도 설명회 개최
  • - 제도 시행
  • - 제도 시행 모니터링

5.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세부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 강의 프로그램

기본강의, 임원강의, 안전보건관계자 실무교육, 업종별/분야별 강의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안전보건체계 진단 컨설팅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주요 서류 점검,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진단,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점검, 안전보건체계진단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이행관리

(3)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 업무 매뉴얼
설계 컨설팅

6.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절차

컨설팅 절차

STEP 01 현황 파악

  •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파악
  • - 기업 규모별 안전 및 보건 관련 법적 제도
    시행 여부 파악
  • - 기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안전보건전문인력 확보 여부 파악
  • - 안전보건 관련 규정 분석
  • - 산업재해발생정도 파악

STEP 02 안전 및 보건 관련 제도 설계

  • - 기업 규모별 안전보건 전문인력 구성
  • - 위험성평가 제도 마련
  • - 안전보건 규정 정비
  • - 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 - 안전보건 관련 자체 점검 제도 마련
  • - 기타 제도 및 규정 설계

STEP 03 제도 안내 및 시행

  • - 신제도 설명회 개최
  • - 제도 시행
  • - 제도 시행 모니터링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3-4 2층 사업자등록번호 : 790-88-00834

COPYRIGHT (C) KOREA INDUSTRIAL SAFETY & HEALTH THECHNOLOGY

Designed by 홈페이지제작.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