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고객이 신뢰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기술원㈜ 입니다.

안전관리자 업무위탁

산업안전관리 업무의 위탁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①항 및 ②항. 동법 영 제16조①에 의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내 산업안전관리자를 자체로 선임 할 수 없을 경우에 동 법 제17조④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행기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④항, 동법 영 제19조②항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보며, 산업안전보건법 영 제18조 ①항에 규정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 한다.

안전관리업무의 위탁체결 방법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대행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를 상호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 한다.

안전관리 / 위탁요청

문의 및 상담 / 담당자 사업장 방문
위탁합의 및 계약 체결

고용노동부 선임보고

위탁업무 개시

안전관리업무 수행 내용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
  • 2.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
  • 3.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지도
  • 4.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 5.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지도
  • 6. 사업장 방문
    • - 정기점검 : 100인 이상 : 월 2회, 2인 이상 동행 점검 / 100인 미만 : 월 2회
    • - 정밀안전점검 : 1) 최초점검시 2) 중대재해발생 및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 7. 사업장 안전상의 조치 기술지도 후 불안전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제시
  • 8.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도[재해조사 및 대책수립(재해발생시)]사업장 안전교육지원
  • 9. 산업안전 관계철 서류 일체 제공 및 작성 지도
  • 10.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교안, 안전포스터, 안전보건표지 및 각종 기술자료의 제공
  • 11.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교육 사항 지원
  • 12.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 상담 및 산재예방특별지원사업 안내
  • 13. 위험성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율안전확인신고,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 컨설팅시 할인 수수료 책정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술지원

  • 1.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서 정하는 기계(안전인증)
  • 2.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서 정하는 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
  • 3.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기계(안전검사)

사업장 안전교육지원

  • 1. 사업장 안전교육교안 제공
    • - 신규채용시 안전보건교육 교안
    •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교안(매월 제공)
    • -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안(유해, 위험작업 39종)
    • - MSDS안전보건교육 교안
  • 2. 신규채용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3.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 4. 유해물질 취급작업자 MSDS 교육 실시
  • 5. 사망재해 다발발생 작업 종사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크레인, 지게차, 정비·보수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등)
  • 6. 사업장 화재예방 교육실시

노무행정상담

  • 1.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관계 업무를 조언해 드립니다
  • 2. 산업재해관련 각종 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관계업무 지원
  •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련법에 관한 상담 치 지원
주소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43-4 2층 사업자등록번호 : 790-88-00834

COPYRIGHT (C) KOREA INDUSTRIAL SAFETY & HEALTH THECHNOLOGY

Designed by 홈페이지제작.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