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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개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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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산업안전 조회432회 작성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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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2022. 10. 18.

[개정내용]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규정,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

[개정사유]

1.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추가

2.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

    (기중기) 탑승 예외적 허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추가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용기에 대한 안전조치 자료도 첨부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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