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 (교육시간 등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산업안전 조회380회 작성일 2023-11-03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 9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진행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단,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교육부터 적용
※ 시행규칙 개정령안 전문 붙임 파일 참고
1.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별표 4 제1호가목]
2.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별표 4 제1호나목]
3.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 (별표4 제1호비고2, 비고5)
4.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분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별표 4 제2호]
첨부파일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_230927.pdf (392.5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03 11: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