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참고]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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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산업안전 조회669회 작성일 2023-07-31본문
폭염은 여름철 통상 30℃ 이상의 심한 더위가 특정 지역에서 계속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정부는 매년 여름철 폭염대책기간(5.20~9.30)을 운영하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실외 작업장 |
실내 작업장 |
그늘 |
바람 |
물 |
물 |
휴식 | 휴식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 이행과 단계별 대응요령을 숙지하시어
폭염에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산업보건실-244]_`23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pdf (891.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31 09:18:38